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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통신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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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학교 감염예방 지침 변경 안내
작성자 산남초 등록일 23.06.01 조회수 71
첨부파일

학부모님, 안녕하십니까?

항상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
드릴 말씀은 방역당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6.1.()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

(심각경계)하고,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(7일 격리의무5일 격리권고) 합니다.

이와 관련,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, 확진 학생의건강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방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 

주요내용

현행 (9-1)

변경 (10)

확진자 발생시 상황관리

격리 기간 (7일 의무) 준수 및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

격리 권고 기간 5

자가진단 앱 참여

유증상 등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(확진통보 입력 유지)

자가진단 앱 사용 폐지

소독 환기

빈번 접촉 장소 11회 이상 소독, 교실 등 창문 13회 이상 환기

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, 환기

(외부인 관리) 방문객 등의 교사 내 출입은 가급적 최소화 삭제

(유증상자 발생시)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 조치 삭제 (바로 보호자 연락 및 진료, 검사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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